축구 국가대표 소집에 관한 FIFA의 규정을 알아보자
FIFA World Cup 7회 연속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월 11일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과의 숙명적인 대결을 위하여 현재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시리아와 바레인을 상대로 평가전 성격의 A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은 이란전에 간신히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전지훈련과 평가전에는 함께할 수 없다고 알려졌다. 전지훈련은 제외하더라도 시리아와 바레인과의 경기는 각국 최정예 성인대표팀이 맞붙는 A매치인데 중요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축구팬 여러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축구 국가대표팀의 소집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을 덜어드리고 몇 가지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번 시간에는 국가대표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편의상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각국 축구협회(Football Association)의 대표팀’의 개념으로 실제로 ‘협회대표(Association Tea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계속 ‘국가대표’로 표기하도록 한다.
세계 모든 축구협회들이 회원으로 가맹한 단체가 바로 FIFA이고, 역시 FIFA가 국가대표 축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할 수 있다. 2004년 12월 18일 FIFA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7월 1일부로 발효되고 2008년 1월 1일 일부 수정 발효된 'FIFA의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의 첫째 부록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된 국가대표팀 차출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참고로 'FIFA의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은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의 계약과 선수등록, 이적과 임대, 유소년 선수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기여보상금 등 실제 선수들과 각 축구협회 및 클럽들의 상호관계와 활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세계 축구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1.축구 국가대표 소집의 원칙
기본적으로 각 클럽은 소속된 선수들이 각 축구협회(Associations)의 국가대표에 소집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11조 1항)
특히 흔히 전 세계의 ‘A매치 데이’라 불리는 FIFA의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이하 IMC)에 해당하는 날짜에 개최되는 경기에 대한 국가대표 소집은 클럽이 거부할 수 없이 강제적(mandatory)이다. 아래 도표가 바로 2009년 FIFA의 IMC인데 대한민국이 이란을 상대하는 이번 2월 11일 일정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경기와 친선경기로 구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공식경기에 배정된 일자에 친선경기의 진행이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조 2항)
2. 축구 국가대표 소집기간
선수가 국가대표로 차출된 경우 이동과 준비시간을 고려해서 소집기간을 정하는데 친선경기의 경우 경기 시작 전 48시간, FIFA World Cup 등 FIFA가 조직하는 대회의 지역예선전은 경기 4일 전, FIFA가 조직하는 대회의 본선의 경우 대회의 첫 경기로부터 14일 전 등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별된다.
추가로, 지역예선전 4일의 소집기간의 경우 선수의 클럽과 국가대표가 다른 대륙연맹(Confederation)에 속해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5일로 증가하는데, UEFA 관할의 클럽에서 활약하면서 AFC 소속의 대한민국 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 그리고 유럽파 선수들과 관련이 깊다. (1조 4항)
국가대표로서의 임무를 마친 선수들은, 경기 종료 후 24시간 내에 소속 클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내용은 경우 해당 클럽의 시즌 중에 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단락에 언급한 유럽파 선수들, 즉 클럽과 국가가 다른 대륙연맹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48시간으로 연장된다. (1조 7항)
만약 위에 설명한 클럽 복귀 시한을 넘겨서 복귀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다음 국가대표 소집에 대한 소집기간이 각각 24시간, 3일, 10일로 축소하는 제재가 내려지고, (1조 8항) 이런 위반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FIFA의 선수지위위원회가 벌금, 소집기간 단축 그리고 특정선수에 대한 소집제한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1조 9항)
3. 소집 관련 금전적인 부분
이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소집에 선수를 보내주는 클럽은 그 차출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조 1항)
그리고, 이것 역시 당연히, 선수의 국가대표 소집에 필요한 여행경비는 선수나 클럽이 아닌 선수를 차출하는 해당 축구협회가 부담한다. (2조 2항)
그러나 선수가 국가대표로 소집되는 모든 기간의 질병과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선수가 소속된 클럽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 보험은 소집되어 참가하는 국가대표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도 보장해야 한다. (2조 3항)
4. 기타내용
원칙적으로, 클럽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은 선수의 경우 긍정적으로(affirmatively) 응답할 의무가 있다. (3조 1항)
그리고 외국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소집하고자 하는 축구협회는 그 선수가 필요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전까지 – 이번 이란전의 예를 들자면 1월 28일까지 – 선수와 클럽에 동시에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클럽은 그 시점으로부터 6일 이내에 회답을 보낸다. (3조 2항)
국가의 부름을 받은 선수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축구협회가 요구한다면 그 선수는 축구협회가 지명하는 의료진에게 진단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선수가 원한다면 그러한 진단과 검진을 현재 선수가 소속된 클럽의 국가에 진행해야 한다. (4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가 국가대표에 차출되면 그 기간에 클럽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5조), 그리고 본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징계가 부과된다(6조)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축구 국가대표의 소집에 대한 FIFA의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정리한 내용은 FIFA의 규정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축구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비롯하여 FIFA의 다양한 규정들을 접할 수 있다면, 축구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한층 더할 수 있는 새로운 흥미 요소를 만끽할 수 있다는 감상을 전해드리며 글을 정리한다.
정 효 웅 (MBC, ESPN 해설위원 / FIFA 공인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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